권익위는 또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입시컨설팅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 인적사항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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