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0:35
수정 2019-10-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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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거불응 혐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 등 21일부터 8일 간 점거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경찰이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 18명을 연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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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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