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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터뷰]“참여정부 땐 檢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롱터뷰]“참여정부 땐 檢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03 10:54
업데이트 2019-10-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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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는 굵직한 거대담론 집중, 2기는 피부로 느끼는 실사구시”
“법무부에선 수사 오해 없게 개혁해야 수사 뒤 본격 개혁될 것”
“촛불 때 檢 제대로 작동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인식 퍼져”
“특수부 축소 檢 자체방안 서울중앙지검은 남아 있어 두고 봐야”
“3~4개월 집중 권고 후 나머지 기간은 이행 점검 주력할 것”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개혁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일 서울신문과 만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일 서울신문과 만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만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검찰개혁 메시지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신경 쓰지 않고 권고안을 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무부에선 (수사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고, 실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브레인’ 역할을 맡는 2기 개혁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3~4개월 내로 주요 권고를 마친 뒤 나머지 기간은 실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데 집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기와 2기 개혁위의 차이를 ‘거대담론’과 ‘실사구시’로 설명했다. 1기 활동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입법 절차가 필수적인 굵직한 검찰개혁에 집중됐다면 2기 활동은 대통령령 개정, 법무부령 개정 등 법무부가 독자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1기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1호 권고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정 실무작업 착수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의 틀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의 틀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안을 신속하게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형사부 일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부서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특수수사를 이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기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2기에선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법무·검찰 개혁 분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선 사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검찰개혁이 실현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발대식에서 ‘1기에서 충실한 권고를 했기 때문에 2기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1기에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기 활동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대담론에 가깝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굵직한 개혁안들이죠. 그래서 1기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또 법무부의 몫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가있는 법안들은 저희가 권고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미이행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공식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달 30일 공식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렇다면 2기는 1기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2기는 ‘실사구시’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개정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특수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2기에선 현직 검사들을 포함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은 검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나 공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권고안을 만드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들과 민간 위원 간에 시각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죠. 반면에 검사들은 검찰인사의 불공평성, 상명하복으로 인한 의견 제시의 어려움 등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천 전 장관님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목표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지금 오히려 개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위로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라 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권고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검찰개혁 환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참여정부에 힘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당시엔 검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 대선자금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이 훌륭하다는 말도 나왔잖습니까. 당시 검찰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인식부터 잘못됐습니다. 권력기관, 특히 검찰처럼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개입이 힘든 조직은 내부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검사들 스스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개혁위의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개혁위의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금은 검찰개혁 동력이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그때보단 훨씬 강해졌죠.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다시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절차는 분리돼야 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재판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죠. 문제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쥐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고 있죠. 마치 군주국가처럼 권력 분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사법통제를 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 특수수사가 ‘적폐청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검찰개혁 문제는 좌우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적폐청산 수사도 결국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 수사에서도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좌우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검찰 특수수사는 지양돼야 합니다.”

-어제(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특수수사 비중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크고, 나머지 검찰청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또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하거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처럼 비직제부서를 특수수사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특수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해온 부정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수사를 갑자기 멈춰버리면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현행 수사권조정안에서도 일정 영역에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겠죠.”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일 서울신문과 만나 2기 개혁위의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일 서울신문과 만나 2기 개혁위의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점차 직접수사 권한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흐름인데요. 경찰에서 같은 폐해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기소권은 어디까지나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짜였는데, 사법통제가 가능할까요?

“사실 1기 개혁위에선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줘야 한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사법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권고안과 달리 실제 법안에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담겼지만, 그럼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 권고안에 ‘형사부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쉽고, 대형 정치사건 등 ‘거악 척결’ 차원에서 훨씬 검찰권력을 발현하기 쉬운 부서이기 때문이죠. 또 과거엔 권력기관에 가까이 있는 공안부가 더 강했고요. 그에 비해 형사부와 공판부는 검찰 본연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기소권과 공소유지에 충실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떨어져 있죠.

개혁위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검 자체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외부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만 감찰이 이뤄지면 특정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속된 말로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권고를 넘어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이행 여부’가 감시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 위원을 남겨 이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도 3~4개월 집중적으로 권고안을 내놓고, 그 뒤에 필요하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자 합니다.”

글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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