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4700명 납치 강제수용소…‘선감학원’ 특별법 제정되나

소년 4700명 납치 강제수용소…‘선감학원’ 특별법 제정되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19-09-18 16:17
수정 2019-09-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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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역에 상습 구타…30년 지나도 규명 안 된 ‘국가폭력’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 1970년 선감학원 수용 아동들이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아홉 살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우리를 부르더니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착장에 갔습니다. 그날부터 선감도에서 9년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이대준씨의 증언이다. 이씨는 1967년 납치돼 선감학원에 수용된 뒤 1975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밭이나 염전에서 쉬지 않고 일했다”면서 “매질을 당해 죽은 아이, 탈출하다 죽은 아이들도 허다했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6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 수용돼 고통 받았던 선감학원의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가 증언하는 1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2부로 구성된다.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와 국회에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금철 연구원은 사전 공개한 토론문에서 “정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책임자 조사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에도 강제수용 피해자와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감화 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강제 수용소로 직접 운영했다. 경기도는 당초 선감학원 운영에 대해 “부랑아 수용 및 교육이 목적”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감학원 시찰하는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시찰하는 경기도지사 박태원 전 경기도지사(재임기간 1964~1968)가 선감학원 시찰을 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법이 부재한 탓에 선감학원이 폐쇄된지 37년이 지났지만 보상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개략적인 조사만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4691명의 아동이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노역에 동원됐다. 수용아동의 41%가 8~1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야생 열매와 곤충, 쥐 등을 잡아먹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7년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화위법)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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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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