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18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19. 9.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18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19. 9.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18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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