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 사고’ 책임 있는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목동 수몰 사고’ 책임 있는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8 14:37
수정 2019-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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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습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하 터널로 내려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상 점검 차원에서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기습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하 터널로 내려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상 점검 차원에서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7월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2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 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목동 빗물 배수시설 터널로 들어가 수로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2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다.

앞서 경찰은 폭우 속에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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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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