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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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

여성단체들 “김지은들의 위대한 승리”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곁에 서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도 용기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면서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재판부와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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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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