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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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

여성단체들 “김지은들의 위대한 승리”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곁에 서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도 용기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면서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재판부와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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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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