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 연기로 1시간 무정차 통과…정상 운행 재개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 연기로 1시간 무정차 통과…정상 운행 재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6 09:26
수정 2019-08-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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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향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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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 발생…인명피해 없어

26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 연기가 유입돼 전동차가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 일부 연기가 9호선 승강장으로 유입됐다.

9호선과 소방당국은 즉시 양천향교역 내 승객을 대피시켰고, 7시 30분부터는 9호선 양방향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후 8시 20분쯤부터 개화 방면 열차를 정상운행하기 시작했고, 8시 36분쯤 보훈병원 방면 열차 운행도 재개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9호선은 연기가 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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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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