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쏟아 연쇄추돌 초래한 운전기사에 금고 8월

가축분뇨 쏟아 연쇄추돌 초래한 운전기사에 금고 8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25 13:45
수정 2019-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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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5일 가축분뇨를 쏟아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초돌 사고를 초래한 화물차 운전기사 A(70)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B(61)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쯤 24t 카고 트럭에 가축분뇨 17t을 싣고 강원 원주시 인근을 지나다 3t 정도의 분뇨를 도로 위에 쏟았다. 분뇨가 갑자기 쏟아지자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미끄러져 추돌하거나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받아 10여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는 낡은 트럭 적재함이 가축분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고 전에 이런 상황을 B씨에게 알리고 적재함 교체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B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모두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고, B씨에 대해 “적재함 안전관리 소홀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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