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31% 감소…처벌 강화 ‘윤창호법’ 6월 시행 영향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윤창호법’ 영향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이상 줄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185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에 비해 10.9%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7월 20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31.3% 줄었다. 7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 28명에서 11명으로 60.7%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현역 군인 신분이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 정부가 운전자의 처벌·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15.7% 줄어든 360명으로 집계됐다. 보행 도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3.2% 감소한 682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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