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수출입 업체 등에 울산항 이용 요청 서한문

울산시장, 수출입 업체 등에 울산항 이용 요청 서한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16 12:33
수정 2019-08-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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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화주물류협의회와 수출입업체 등 680여곳에 울산항 이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항 물동량이 2년 연속 2억t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은 울산항을 이용해 주신 지역 기업체와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주력 물량인 액체 화물 감소에도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실적을 냈다”며 “울산 경기가 드디어 반등의 청신호를 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바다와 해양을 통한 다양한 사업으로 불황 탈출이라는 시정 제1 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또 북신항 오일&액화천연가스(LNG) 허브항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울산항이 우리나라 제1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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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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