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수출입 업체 등에 울산항 이용 요청 서한문

울산시장, 수출입 업체 등에 울산항 이용 요청 서한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16 12:33
수정 2019-08-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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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화주물류협의회와 수출입업체 등 680여곳에 울산항 이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항 물동량이 2년 연속 2억t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은 울산항을 이용해 주신 지역 기업체와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주력 물량인 액체 화물 감소에도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실적을 냈다”며 “울산 경기가 드디어 반등의 청신호를 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바다와 해양을 통한 다양한 사업으로 불황 탈출이라는 시정 제1 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또 북신항 오일&액화천연가스(LNG) 허브항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울산항이 우리나라 제1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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