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심 판결 후 법정 나서는 유튜버 ‘밴쯔’

[포토] 1심 판결 후 법정 나서는 유튜버 ‘밴쯔’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8-12 15:03
수정 2019-08-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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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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