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대만 기자가 32년전 찍은 ‘이한열 장례식’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7-14 14:21 수정 2019-07-14 14: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7/14/20190714800009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987년 6월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생 고(故)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후 상황이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던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가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14일 이한열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는 이 열사가 숨진 1987년 7월 5일부터 장례식이 열린 9일까지 시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 약 300장을 CD에 담아 지난 5일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2019.7.14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주리시 교수 촬영·이한열기념사업회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