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대만 기자가 32년전 찍은 ‘이한열 장례식’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7-14 14:21 수정 2019-07-14 14: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7/14/20190714800009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987년 6월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생 고(故)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후 상황이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던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가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14일 이한열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는 이 열사가 숨진 1987년 7월 5일부터 장례식이 열린 9일까지 시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 약 300장을 CD에 담아 지난 5일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2019.7.14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주리시 교수 촬영·이한열기념사업회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