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B양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B양의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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