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버스기사, 승객 싣고 50분간 25개 정류장 아찔한 주행

‘만취’ 버스기사, 승객 싣고 50분간 25개 정류장 아찔한 주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3 14:22
수정 2019-07-03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승객이 112 신고

만취한 버스 기사 승객 싣고 주행
만취한 버스 기사 승객 싣고 주행 만취한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가 인근 CCTV에 찍힌 모습. 서울강남경찰서 제공 2019.07.03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기사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고 해명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승객은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물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도로교통법하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후회한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단속될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가 50여분간 25개소 정류장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승하차한 승객은 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음주 운전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에서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 등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어기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