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씨를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체포했다가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 미상의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돌아다닌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범행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남성이 나체로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응급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