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뜬다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뜬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6-10 14:02
수정 2019-06-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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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장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시가 소매를 걷어붙인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 같은 역할을 전담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을 포함해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피해 근로자가 취해야할 적절한 조치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가 권리구조대에 신고를 하면 초기 상담을 거친 뒤 담당노무사가 배정돼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밖에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 사례에 개입해 지속적으로 직장문화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안내서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 특강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는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담, ‘직장맘&대디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2016년 서남권센터를 개소한 뒤 약 3년 동안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 내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 사례를 접해왔다”면서 “이번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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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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