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5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반지하 집 안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쳤으며, 도주 중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은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행방을 쫓은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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