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관광VS자연보호, 10년째…끝나지 않는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생각나눔]관광VS자연보호, 10년째…끝나지 않는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6-01 12:00
수정 2019-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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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원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삭도를 5km로 연장하도록 허용해 시작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갈등’이 10년 째 갈등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 지역주민 간의 갈등 속에 설악산케이블카 갈등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1일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장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며 ”이는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단계에 와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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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1일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장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끝나지 않는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1일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장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10년 째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그 끝은?

2010년 시작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공원 내부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확대하고, 승마장을 건립하는 등의 산악관광체계 건설을 추진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케이블카확충TF를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5년 8월 28일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그러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하자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연일 이어졌다.

그러나 반전이 나왔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산양 서식지 고립화와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 등을 부결 이유로 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절차 이행 없이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과 투자심사절차 위반행위를 적발당해 징계 처벌을 받았다.

●연이은 소송…환경단체 패소, 사문서 조작은 인정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에서 개최한 케이블카 설치 염원제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기원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에서 개최한 케이블카 설치 염원제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가 계속 추진되자 환경단체는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법원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은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다. 시민소송단은 본 소송에서 원고패소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항소포기 함에 따라 판결 확정됐다.

사문서 위조 파문도 이어졌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19일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양양군청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것은 문서변조에 해당하며 업무상 실수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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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현재 진행형 케이블카…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종지부 찍어야”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를 두고 현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며 갈등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업폐기’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이미 부실함으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무슨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는� 굡窄� “설악산케이블카의 갈등조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협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선고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항소는 포기했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저지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고 국립공원 내 모든 개발을 허용한지 10년,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선정된지 8년, 전경련이 산악관광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지 5년, 설악산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지 4년 동안 단 한번의 포기없이 싸워내고 이겨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관망의 태도를 즉시 바꿔야 한다. 계속해서 국민의 힘을 무시한다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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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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