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로 복역한 뒤 출소 1개월도 안 돼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울산 한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12월 중순 출소했으나 1개월도 안 돼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공원 주변 등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점, 범행 상대도 주로 미성년의 여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울산 한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12월 중순 출소했으나 1개월도 안 돼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공원 주변 등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점, 범행 상대도 주로 미성년의 여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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