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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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0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고자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후 완결성이 떨어지는 답변지를 제외하고 57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항목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유경 노무사, 이승희 광주청소년인권센터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 교육부와 전국 지역 교육청,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협조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했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광주에 사는 만 13~18세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10명은 심층면접을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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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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