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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남녀커플

16살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남녀커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3 17:46
업데이트 2019-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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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둘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C(16)양을 협박해 2017년 8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C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금 20만원을 받고 이 중 절반을 챙겨갔다.

A씨와 B양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협박 내용, 성매매 당시 역할 분담 등을 전하는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중요한 점에선 서로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일상 생활에도 심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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