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5000억 쏟아 신문산업 지원… 신문법 바로잡자”

“캐나다는 5000억 쏟아 신문산업 지원… 신문법 바로잡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04-04 22:14
수정 2019-04-05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신노협, 신문 진흥 언론노동자 선언…새달 ‘날치기 미디어법’ 개정안 제출

이미지 확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정훈(앞줄 왼쪽 첫 번째) 언론노조 위원장, 장형우(네 번째) 서울신문지부장 등 참석자들이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정훈(앞줄 왼쪽 첫 번째) 언론노조 위원장, 장형우(네 번째) 서울신문지부장 등 참석자들이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없어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위기의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5년간 505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한 사실 등을 예로 들며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시책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악된 지 올해로 10년째”라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 신문법이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전신노협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정당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5월 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문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9-04-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