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정신 새긴 ‘노동 1번지’

전태일 정신 새긴 ‘노동 1번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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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전태일기념관 오늘 사전 개관

14.4mX16m 외벽에 친필 글씨 부착
옛 봉제공장 재현…노동권익센터도
49년 만에 돌아온 ‘아름다운 청년’
49년 만에 돌아온 ‘아름다운 청년’ 다음달 정식 개관하는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앞을 19일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스로 몸을 불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외치며 정부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던 ‘바보’ 전태일(1948~1970)을 통해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관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전 열사 분신 장소인 청계천로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을 20일 사전에 일반 개방한다고 밝혔다. 4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서울시는 ‘노동존중 상징 시설’이자 사각지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 생각이다.

기념관은 지상 6층, 연면적 1920㎡(약 580평) 규모다. 정면에는 전 열사가 열악한 여공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1969년 10월 19일 노동청(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편지를 가로 14.4m, 세로 16m의 텍스트 패널로 디자인해 부착했다. 기념공간에는 유품과 함께 1960년대 봉제공장을 재현한 시민체험장을 마련했다. ‘전태일의 꿈, 그리고’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를 비롯해 개관에 맞춘 첫 기획전시 ‘모범업체: 태일피복’과 ‘음악극 태일’ 등 기획공연을 통해 전 열사가 느꼈던 아픔과 희망을 잔잔히 들려줄 예정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도 들어선다. 4층은 소규모 신생노동단체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들의 공유공간 ‘노동허브’로, 서울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 중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5층엔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자리잡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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