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납품권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뇌물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장례식장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료원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음료수 유통업자 B(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3월 음료수 4 가지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파면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료원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음료수 유통업자 B(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3월 음료수 4 가지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파면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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