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장 폭행’ 최재성 구의원 제명…의원직 사퇴 권고

민주, ‘동장 폭행’ 최재성 구의원 제명…의원직 사퇴 권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26 16:58
수정 2019-0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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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민께 사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 윤리 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장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 의원과 관련해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당에 구두로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 의원을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최고 징계 처분인 제명을 결정했으며, 본인이 의원직 사퇴 권고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을 단호히 하고 국민에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명과 의원직 사퇴 권고를 의결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번1동 동장 조모(57)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 의원과 조씨는 질의응답 중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해를 위해 두 사람이 일행과 같이 저녁을 먹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4일 피해자 조씨를 조사했다.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최 의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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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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