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타깃… 처벌은 글쎄

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타깃… 처벌은 글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21 00:28
수정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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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공 넘긴 승합차 공유 서비스 갈등

택시 “운수업, 국토부 장관 면허 필요”
타다 “승합차 운전사 알선 서비스업”
“사실상 운수사업에 해당 판단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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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측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 11일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다투는 법적 쟁점은 두 가지다.

●운수사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우선 택시업계에선 “VCNC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VCNC 측은 ‘타다’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타다’가 운수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시와 달리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알선’ 불법이냐 아니냐

택시업계 측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예외 조항’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규정된 알선 허용 범위 가운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타다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논리다.

●“공유차 서비스 법적 미비점 보완한 상태”

법조계에선 대체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타다’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이상 면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운전자 알선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공유차량 서비스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온 만큼 법적 미비점을 많이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타다’의 실제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계약서나 이용자 약관을 검토해 ‘타다’가 사실상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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