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3 11:43
수정 2019-02-13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기사가 아닌 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14일을 기준으로 승차 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운행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 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에 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