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기본요금 16일 새벽 4시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서울택시 기본요금 16일 새벽 4시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06 13:40
수정 2019-0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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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는 기본 4천600원…10원 단위 요금은 반올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천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요금은 4천600원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천원씩 인상된 것이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천500원으로 1천500원 인상됐다. 인상 요금은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앞으로 반올림한다.

예컨대 요금이 4천40원 나오면 4천원을, 4천50원이 나오면 4천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반올림은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누르면 자동 표출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승차거부, 부당요금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실행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후 9시∼오전 9시 심야운행 택시를 하루 1천대가량 추가 운행하고, 개인택시조합 고객 만족 센터(☎ 1544-7771)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또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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