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하면 죄가 될까…법원의 판단은

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하면 죄가 될까…법원의 판단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7 11:00
업데이트 2019-01-27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스키를 타다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충돌했는데, 이 충돌로 후방에 있던 사람이 언덕을 굴러 크게 다쳤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모(46)씨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을 받았다. 이씨는 슬로프 아래에 있는 교육장소로 가기 위해 스키를 타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이동했다.

이때 이씨가 후방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던 A씨를 뒤늦게 발견해 A씨 앞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사람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언덕을 구른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뒤에서 충격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에서 진행하던 이씨가 후방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A씨의 주행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A씨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이씨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주행의 방법과 속도를 조절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일반적인 스키 주행 경로와 달리 돌발적으로 주행해 A씨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직접 들이받았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몸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