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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두번째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 두번째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5 08:10
업데이트 2019-01-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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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태우 수사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태우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 57분쯤 돌려보냈다.

김태우 수사관은 전날인 3일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을 향해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라고도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태우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후 추가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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