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90%로 확대… 내년 3월까지 법개정

늘어나는 주택 절반 공공주택 의무 건설
市가 매입… 신혼·청년층에 1만가구 공급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옛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이처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 2곳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만들도록 해 도심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청년층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 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