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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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로 확대… 내년 3월까지 법개정

늘어나는 주택 절반 공공주택 의무 건설
市가 매입… 신혼·청년층에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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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옛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이처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 2곳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만들도록 해 도심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청년층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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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 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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