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성폭력 피고인, 선고 도중 법정서 농약 음독

“억울하다” 성폭력 피고인, 선고 도중 법정서 농약 음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1 20:53
수정 2018-12-21 2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폭력 범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농약으로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점퍼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셔버렸다.

A씨가 병을 꺼내자마자 피고인석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곧바로 제지했지만 A씨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소량 마셨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법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가 끝나기 전 A씨가 음독해 재판 선고는 연기했지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 측은 병원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A씨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하고 있다.

법원 측은 2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재개했으며, 법정에 있던 방청인들의 물병 등을 수거했다가 재판이 끝난 뒤 돌려줬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던 A씨는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놓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로 소지품을 검색하고 신체 검색은 금속 탐지를 하지만,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나 주요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이상 직접 옷을 벗게 하고 검색하지는 않는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