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육군, 인권침해 알고도 가해자·피해자 함께 숙영훈련”

“육군, 인권침해 알고도 가해자·피해자 함께 숙영훈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9 12:11
업데이트 2018-12-19 12: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인권센터 “시정 요구 무시…인권위에 제소할 것”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간부가 병사를 수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대가 권고를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야외 숙영훈련을 시켰다고 비판했다.

19일 센터에 따르면 화천에 있는 한 육군 사단 병사들은 행정보급관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폭행한다고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지난달 28일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불거진 중대를 방문해 대원 전원을 면담한 결과, 실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행보관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비속어와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써 수치심을 주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했고, 자신을 신고한 병사에게 “나한테 던진 비수가 너한테 안 날아갈 것 같냐”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이달 7일 사단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서 센터는 해당 행보관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간부들의 책임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부대 측은 이 같은 권고를 접수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를 주장한 병사들과 행보관을 함께 야외숙영훈련인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시켰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외부 개입에도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군의 인권 감수성이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조만간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