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류제국 등 덕수고 출신 선수들 “야구장 없는 야구부? 이전 반대!”

이용규·류제국 등 덕수고 출신 선수들 “야구장 없는 야구부? 이전 반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3 18:49
수정 2018-12-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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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고 야구부 졸업생 50명, 서울교육청 앞에서 특성화 계열 통폐합 반대 집회

이용규, 류제국, 최진행 등 집회 참여 “운동장 없는 야구부 없다”

서울교육청 “아직 통폐합 계획 변경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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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석-김재걸-이용규-최진행 ‘모교인 덕수고 이전 반대’
장정석-김재걸-이용규-최진행 ‘모교인 덕수고 이전 반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LG트원스 김재걸 코치(왼쪽부터), 한화이글스 이용규, 최진행, 넥센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을 비롯한 덕수고등학교 야구부 졸업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모교의 특성화 통폐합 이전 결사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전 계획이 실행되면 사실상 일반계열로는 신입생을 받기 어렵고 야구장이 사라져 야구부의 존립위기라고 밝히며 이전 반대를 주장했다. 2018.12.13/뉴스1


국내 프로야구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자신의 모교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통폐합 이후 운동장이 사라져 야구부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덕수고(옛 덕수상고) 야구부 졸업생 50명은 13일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특성화 계열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장정석 넥센 히어로즈 감독, 김재걸 LG 트윈스 코치, 한규식 NC 다이노스 코치, 류제국(LG)·이용규(한화)·최진행(한화)·최재훈(한화) 선수 등 프로야구의 유명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덕수고 졸업생으로서 집회에 참여 했다.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덕수고는 현재 인문계열과 특성화 계열이 함께 운영되는 ‘종합고’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둘로 쪼개 인문계열은 2021년 3월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특성화 계열은 지금 자리에서 운영하다 2023년 이후 다른 상업계열 특성화고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새 부지로 이동하면 교지가 현재의 3분의 1수준인 1만1801㎡로 줄어 야구장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성동구 현 교지는 3만5768㎡ 넓이의 교지에 야구장을 갖추고 있다. 애초에 서울교육청은 덕수고 특성화 계열이 성동구 지금 자리에서 계속 운영된다고 설명했다가 지난달 1일 덕수고 이전계획을 행정예고하며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정윤진 덕수고 야구부 감독은 “교육청이 학교 이전과 관련해 (야구부 문제를 두고)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야구장만 확보되면 된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이전문제가 알려지면서 덕수고 야구부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학교명인 덕수상고로 유명한 덕수고 야구부는 1980년에 창단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만 21차례를 기록한 명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덕수고 이전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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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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