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오늘 결론…이지사는 기소에 ‘무게’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오늘 결론…이지사는 기소에 ‘무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0:08
수정 2018-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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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이 지사 부부에 대해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날 “이르면 오늘 오전, 여의치 않으면 오후 중에 수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검찰의 수사결론이 나오면 지난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과 같은 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결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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