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에 극단 선택’ 아현 철거민 모친에 임대주택 지원 추진

‘철거에 극단 선택’ 아현 철거민 모친에 임대주택 지원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8 09:48
수정 2018-1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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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빈민해방실천연대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철거용역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량진 구수산 시장과 10월 아현동 등에서 경찰이 철거용역의 폭력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18.11.6  연합뉴스
6일 빈민해방실천연대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철거용역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량진 구수산 시장과 10월 아현동 등에서 경찰이 철거용역의 폭력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18.11.6
연합뉴스
잇따른 강제집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 박모씨의 유언에 따라 박씨의 어머니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서울시와 협의, 지난 6일 고인의 어머니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보냈다.

현재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어머니가 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아현 재건축구역의 월세 세입자이던 고인과 어머니는 지난 9월 용역들에 의해 집에서 강제로 퇴거당했다. 석달간 빈 집을 전전하던 박씨는 4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했다”면서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다.

한편 마포구청은 전날 아현2 재건축조합에 내년 2월 말일까지 철거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은 시장·군수 등이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와 점유자 퇴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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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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