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내년부터 숙직한다…“남녀 형평 도모”

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내년부터 숙직한다…“남녀 형평 도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0:31
수정 2018-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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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보다 당직 1.7배 자주 서…제외 대상에 남성도 포함

서울시는 남성 공무원만 하던 숙직을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은 올해 12월부터 주 2회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누기로 했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는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자주 당직을 하다 보니 남성 공무원의 어려움이 늘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졌다.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하면 된다. 사업소의 당직 주기는 남성 40일, 여성 63일이었다.

올해 4월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을 찬성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에 맞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성으로 당직 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 업무를 할 경우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소 등은 사정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 숙직 인원을 구성할 수 있고,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남녀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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