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모(왼쪽 세 번째)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모(7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처벌법(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탑승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외쳤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법정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모(50)씨도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안씨는 아들의 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법정 경위를 폭행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