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대엔 우수 인재 없다?… 국가우수장학금 ‘0원’ 만든 기재부

[단독] 전문대엔 우수 인재 없다?… 국가우수장학금 ‘0원’ 만든 기재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27 19:16
수정 2018-11-27 1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내년 예산 심사서 전액 삭감
4년제 대학생은 올해 710억원 혜택
“엘리트 의식 깔려… 정부가 학력 차별”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을 전문대생들은 내년에도 받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린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지원’ 160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전문대들은 “국가우수장학금을 전문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신설사업으로 신청한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지원’ 160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검토 사안으로 포함돼 있으나 기재부 검토안대로 통과되면 전문대생들은 내년에도 4년제 일반대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은 일반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학(이공계 최우수 학생)·국가우수(이공계 우수 학생)·인문100년(인문계)·예술체육비전(예체능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1명씩에게 등록금과 함께 학기당 최대 2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의 추천을 받거나 학기당 성적기준(4.5 만점에 3.5 이상)을 충족한 학생들이다. 올해 1만 2682명이 총 71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문대생들도 2011년에는 국가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전문대생 1850명이 9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전문대생은 국가우수장학금에서 배제됐다. 전문대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까지 주면 혜택이 전문대생에게 너무 집중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전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전문대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심사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예산 탈락 배경에 전문대 학생들은 일반대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져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우수장학금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전문대 학생이라고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만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학력차별을 하는 꼴”이라면서 “전문대 학생들을 대학 입학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