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 국민이 독일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독일과 맺은 ‘한·독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이 한국과 독일을 오갈 때 독일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한 지역은 미국(일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