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외쳤던 70대 경비원 사망에 검찰 “가해주민 살인죄 적용”

“살려달라” 외쳤던 70대 경비원 사망에 검찰 “가해주민 살인죄 적용”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1-26 16:48
업데이트 2018-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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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11월 2일자 12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사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결국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살인미수로 기소된 가해 주민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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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26일 검찰·유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사망한 경비원 A(71)씨 사건 가해자 최모(45)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기존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최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부검을 진행했다. 이번 부검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소견에 더해 코뼈 골절, 안구 손상 등 신체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최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23일 병원 교체를 위해 이송을 준비하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 검거 직후 중상해죄를 적용해 그를 구속하고, 지난 7일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이후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에 대해 주취 감형을 적용해선 안된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경비원 A씨의 아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3일부터 경비원 A씨의 부고장을 아파트 내에 게시하고 유가족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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