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안보이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공론화도 난항

해법 안보이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공론화도 난항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1-24 11:00
업데이트 2018-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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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 중인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공론화’ 방식이 대두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공론화 추진 보다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최근 3자간 협의를 통해 ‘시민 참여형 공론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23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이 발전소는 나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온수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총사업비 2412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준공에 앞서 시험가동 당시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따른 피부발진 등 건강 이상 증세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광주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반입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1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는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0일 나주시의회가 주최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범대위는 혁신도시 조성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도시 밖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요식 행위에 그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한 만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가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발전소 1일 가동에 필요한 SRF연료 444t 중 97%가 나주시를 제외한 광주 등 다른지역 쓰레기를 원료로 만들어 지고 있다며 타 지역 쓰레기 처리 방안을 놓고 왜 나주시민들이 공론화를 해야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주민수용성 조사 방식은 사실상 찬반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산자부·전남도·나주시는 1년 넘게 ‘평행선 달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발전소 가동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주시가 제안한 공론화 추진 방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남도가 최근 입장을 급선회 한데는 문제가 장기화하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연료를 공급 중인 나주를 포함한 전남 5개 시·군(목포·순천·구례·화순·신안)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론화 추진’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공론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었던 ‘시민 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구성 범위를 놓고 나주시민 만 참여 시킬 것인지, 인근 시·군 주민까지 포함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추진 쪽으로 방향이 결정 되더라도, 공론화 추진의 필수 선행 조건인 ’환경영향성 조사‘ 실시에도 갈등이 예상된다.

난방공사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이미 설치했고,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유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환경영향성 조사를 통해 유·무해 여부를 가린 후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상철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자료를 근거로 SRF는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고, 특히 비성형 SRF는 일반 쓰레기 원물을 소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총량규제는 하지 않고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있다”며 환경성 영향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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