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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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 2022년까지 전국 확대

국가경찰 4만 3000명은 지방직 전환
시·도경찰위 신설… 지휘·감독 맡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3분의1이 넘는 4만 3000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11만 7617명)의 36% 수준인 4만 3000명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굵직한 업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여야가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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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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