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숙박업소 유인 강·절도 행각 벌인 30대에 중형

만취 남성 숙박업소 유인 강·절도 행각 벌인 30대에 중형

남상인 기자
입력 2018-11-11 10:35
수정 2018-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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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착용한 30~60대 남성 노려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피고인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구리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32)를 “여자를 불러 같이 놀자”며 인근 모델로 유인,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300만원을 인출 가로챘다. 그는 모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 등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 또 김씨는 다른 한 피해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김씨에게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는 30~60대 15명으로 피해액은 총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이나 커피를 먹여 알몸 사진을 찍어 신하고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구리시, 의정부시,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김씨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사기 범죄 전력이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강·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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