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첫 법정출석…“아버지가 한 일” 횡령·뇌물 전면 부인

홍문종 첫 법정출석…“아버지가 한 일” 횡령·뇌물 전면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5 11:31
업데이트 2018-11-05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 “오해받고 기소돼…뇌물 거래 자체가 없다”…檢 “횡령 고의성 있다”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사학재단 비리 의혹 첫 재판 출석하는 홍문종
사학재단 비리 의혹 첫 재판 출석하는 홍문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그간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홍 의원은 이날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故) 홍우준 씨가 학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우준 씨 역시 설립자가 학교와 그림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 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고, 홍우준 씨 역시 교비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고,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이용했다는 혐의는 “적법한 고문계약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사이버대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교비를 지출해 건물을 매수한 뒤 일부 소유권을 경민학원의 회계로 빼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한 뒤 관리비를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매각하고 증축공사에도 교비를 투입했다는 혐의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교직원이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횡령한 서화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