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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했던 이용주 의원…‘음주운전’ 적발

‘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했던 이용주 의원…‘음주운전’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1 13:37
업데이트 2018-11-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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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블로그 글 지금은 삭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늦은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최근 ‘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크게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그 중 한 명이 이용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윤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블로그에 윤씨의 친구들이 보낸 감사 편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던 이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해당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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