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입력 2018-10-28 18:05
수정 2018-10-28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한 피해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출조사 결과를 조사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하면 됐다. 피해인정 신청자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 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과·징수된 금액은 총 1250억원이다. 그러나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색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와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25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을 할 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