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2026-02-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26
  • 그룹 모태도 판다… 위기의 애경, 화학·항공 위주로 재편 잰걸음 [2025 재계 인맥 대탐구]

    그룹 모태도 판다… 위기의 애경, 화학·항공 위주로 재편 잰걸음 [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비누·세제 등 생활용품 회사 첫발장영신 회장 취임 이후 화학 주력장남은 ‘LCC 선두’ 제주항공 육성작년 말 항공기 참사로 상황 급변계열사 주가 폭락, 차입금은 폭증가습기 살균제 재판도 결론 안 나옥상옥 가족 지배구조 등 풀어야 김상준(53)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 1일 “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재무구조 모색 방안 중 하나로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비누로 시작한 애경의 모태 사업이자 핵심 수익원이다. 이튿날 지주사 AK홀딩스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룹의 역사 그 자체인 기업마저 팔 수 있다는 건 현재 애경그룹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를 매물로 내놨다. 화학 기업 애경케미칼이 소유한 골프장 애경중부컨트리클럽도 정리할 방침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애경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학과 항공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애경그룹은 그동안 외형 성장보다 내실을 다져 왔다. 유통과 항공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2018년엔 그룹 통합사옥을 열며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변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송사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 살리기에 ‘올인’ 애경그룹의 시작은 일본인이 설립한 비누 제조업체 ‘애경사’ 인수에서 비롯됐다. 1945년 무역회사 대륭양행을 세운 고 채몽인 창업주는 양잿물을 쓰는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누·세제를 만드는 유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애경사 소유의 인천공장을 물려받고 1954년 사명을 그대로 살려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다. 1956년엔 서울 구로구 일대에 장차 종합화학 시설까지 염두에 둔 영등포공장을 지었다. 이곳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미향’ 등을 내놓고 한국 비누산업의 흐름을 주도했다. 1960년대엔 합성세제 ‘크린엎’.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를 출시했다. 채 창업주가 197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아내 장영신(89) 애경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애경은 화학부문으로 사세를 넓히게 된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추진에 앞서 1966년 영등포공장에 무수프탈산공장을 지었고 1970년대 삼경화성, 애경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출범했다. 화학 분야는 현재 애경그룹 매출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군이다. 1990년대엔 유통, 2000년대엔 항공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대전으로 이전하고 남은 애경유지 영등포공장 부지에 1993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현 NC백화점 신구로점)을 연다. 2007년엔 장 회장의 장·차남인 채형석 총괄부회장과 채동석 부회장 주도로 삼성플라자(현 분당점)를 인수하면서 애경백화점은 이름을 AK플라자로 바꿨다. 2005년 설립한 제주항공은 초창기 5년간 적자에 시달리며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하지만 채 총괄부회장은 AK면세점 지분을 매각하며 제주항공에 힘을 실었다. 급속도로 규모를 키운 제주항공은 2015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상장하며 업계 선두 기업이자 그룹의 중추 계열사가 됐다. 2018년엔 애경의 주무대였던 구로를 떠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역사에 지은 그룹 통합사옥에 입주한다. 그해 애경산업도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2019년 애경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58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도약했던 제주항공이 지금은 그룹 위기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AK홀딩스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를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계열사 주가가 동반 부진하며 자산가치 하락 위기에 처한 것이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50.37%), 애경산업(45.08%), 애경케미칼(60.30%), AK플라자(70.80%)를 지배하고 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에 2600억원, AK플라자에 1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AK홀딩스가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023년 말 2955억원(별도 기준)에서 지난해 말 315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보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274억원에 불과하다. 차입금 의존도도 2020년 22%에서 지난해 52%로 크게 올랐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63.19%와 제주항공 지분 53.59%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올 수 있다. AK홀딩스가 추가 담보 제공, 자금 상환 등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채권자가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애경산업이 매각 대상으로 오르내린 건 안정적인 실적 때문이다. 사업의 양대 축인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경기 흐름을 크게 타지 않아 지난 3년간 6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애경산업 보유 브랜드로는 주방세제 ‘트리오’, 치약 ‘2080’, 샴푸 ‘케라시스’, 화장품 ‘루나’·‘에이지투웨니스’ 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도 변수다. 장 회장의 사위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지난해 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2세 승계 마무리 못 해 3세 언급은 일러 애경산업을 매각해 현금이 유입되면 제주항공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항공산업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대명소노그룹의 진입 등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형 확대를 위해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2019~2022년 대규모 적자를 냈던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며 2023년 169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고환율 여파로 영업이익(799억원)이 52.9% 줄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권 취소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이 애정을 쏟은 화학부문과 채 총괄부회장이 물꼬를 튼 유통부문도 부진하다. 애경케미칼은 2021년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등 3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발했다. 가소제, 코팅용 수지, 계면활성제,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전년(451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배경으로 나와 인지도가 높아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의 건물은 일찌감치 부동산투자사에 팔렸고 2019년엔 결국 폐점했다. 명품 없는 백화점이란 모호한 콘셉트의 한계, 늦은 온라인 시장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곳의 점포를 둔 AK플라자는 식음료 위주의 상권 특화형 쇼핑몰을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차별점이 주목받지 못하면서 2020년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가족회사인 ‘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장 회장과 채 총괄부회장 형제들이 지분 100%를 쥐고 있는 가족회사다. 애경자산관리가 AK홀딩스 지분 18.91%를 보유해 사실상 가족회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옥상옥 구조는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견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3세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중심엔 채 총괄부회장의 아들 채정균(31)씨가 있다. 장 회장의 유일한 손자인 정균씨는 AK홀딩스 지분 2.33%를 보유 중이다. 3세 중에선 홀로 애경자산관리 지분(1.08%)도 취득했다.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정균씨가 증여받고 향후 AK홀딩스와 합병하게 되면 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애경그룹 측은 “승계 지렛대로 애경자산관리를 활용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애경그룹은 아직 완전한 2세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해 3세 승계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장 회장은 자녀들에게 “애경은 우리 가족만의 회사가 아니므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경영권 세습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얼마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달라 앞서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범죄행위 공동 실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이들 전원을 종범이 아니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76)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은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 전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의 질환 및 사망 원인이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26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22명이다.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흡입독성’ 등 위험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해야 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고 무죄였던 1심을 뒤집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2~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피해자의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최신 연구 결과 등 100개의 증거 및 23개의 참고 자료를 2심에서 새로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토대로 CMIT·MIT가 폐포에 도달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기재된 권장 사용량만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CMIT·MIT가 검출됐다는 내용 등의 국내외 시험 및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균제의 시초인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이 제품에 대해 “독성 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유공은 출시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제기한 의문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때도 당연히 고려됐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상품화하는 결정을 하고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시험당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첫 형사 판결이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2018년 재수사를 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IT·MIT 제품의 경우 형사 사건 결론이 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등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 물질로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됐다.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처음 수십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려 구제에 나섰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포함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나온다.
  • ‘자발적 군중모임’ 법적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초동 대처 분명한 문제 땐 과실치사 따질 듯

    ‘자발적 군중모임’ 법적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초동 대처 분명한 문제 땐 과실치사 따질 듯

    주최측이 없는 ‘자발적·우연적 소집’ 축제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서울시,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조치 등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데에는 법조계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31일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주최측이 없을수록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통제, 안전 조치, 교통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법조계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경찰의 안전관리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례”라면서 “경찰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고 직후 초동 대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주최측이 분명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았다. 2005년 경북 상주운동장 압사 사고는 주최측인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고,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선 주최측과 환풍구 시공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주최측이 없는 사고에서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경찰 등의 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조치는 ‘특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불법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사태 등과 달리 이번 참사는 예측이 어려웠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이 4m도 안 되는 골목에 그렇게 모일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며 “주최측도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향후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적용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같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세월호 같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 ‘이태원 참사’ 핼러윈 자발적 참석하면 법적책임 못묻나…정부·지자체·경찰 주의의무 여부 관건

    ‘이태원 참사’ 핼러윈 자발적 참석하면 법적책임 못묻나…정부·지자체·경찰 주의의무 여부 관건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우연적 소집’ 축제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서울시, 자치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조치 등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데에는 법조계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31일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주최 측이 없을수록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통제, 안전 조치, 교통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법조계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경찰의 안전관리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례”라면서 “경찰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고 직후 초동 대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기존 판례를 보면 주최측이 분명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았다. 2005년 경북 상주운동장 압사 사고는 주최 측인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고,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선 주최 측과 환풍구 시공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주최 측이 없는 사고에서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경찰 등의 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조치는 특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불법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다만 산사태 등과 달리 이번 참사는 예측이 어려웠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이 4m도 안 되는 골목에 그렇게 모일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며 “주최 측도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향후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적용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같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세월호 같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 공정위, 6년만에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제재… 애경·SK 검찰 고발

    공정위, 6년만에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제재… 애경·SK 검찰 고발

    애경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6년 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거짓·광고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500만원과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애경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판단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공정위가 이달 재조사에 착수해 한 달도 안돼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고 2002년 솔잎향, 2005년 라벤더향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출시 당시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LD50’(공기 중에 0.33㎎/L의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쥐의 50%가 사망한다는 의미)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영국 전문기관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원료 물질의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했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폐질환 등 인체 피해를 겪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자 공정위는 재조사해 2018년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만 SK케미칼과 애경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보고 헌재 결정 이후 재조사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4일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피심인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 회피 신청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판·결정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사적 이해관계의 밀접성, 내용적 관련성, 금전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한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이러한 결론이 심의가 시작된 이후인 24일 오후에 나와 한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 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인단이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 등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는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진행하는 것일 뿐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지만 결국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카톡 ‘집단소송’ 실익 고려해야…“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받을 수도”

    카톡 ‘집단소송’ 실익 고려해야…“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받을 수도”

    카톡 서비스 장애, 대규모 소송 전망“집단소송, 결국 각자가 손해 입증”“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나오기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이후 이용자 사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대규모 소송인단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과 변호사만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의 경우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카카오 측의 대응에 따라 추후 집단소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식의 집단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과 다르다”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여전히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1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전 SK케미칼 부사장 징역 2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보고서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 4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면서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서 원본을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본 일부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사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유공 등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집계된 사망자만 천여 명에 달하는 등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세종로의 아침] 숙박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숙박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출장지에서 숙소를 정할 때 ‘숙박앱’을 종종 이용한다. 편리하긴 한데 간혹 황당한 일도 겪는다. 며칠 전 경남 합천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박앱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형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합천 도심의 숙박업소는 만실이었다. 할 수 없이 30분가량 떨어진 해인사 외곽에 숙소를 잡았다. 밤늦게 도착한 숙소. 크고 화려하다. 한데 업소 주인을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예약한 방이 없단다. 지나던 손님에게 방을 내줬으니, 당신은 웃돈을 내고 한 단계 높은 방에서 자라는 거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고 웃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 해도 이런 불공정과 전근대적인 상혼에 무릎 꿇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인의 태도는 완강했다. 외려 싫으면 그냥 가라며 큰소리다. 숙박앱 측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숙소까지 가는 데 들인 차량 기름값 등 제반 비용, 상실한 휴식 시간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음 예약 때 쓸 ‘20% 할인 쿠폰’을 주겠단다. 이날 계약이 어그러진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약속을 깬 주인과 숙박앱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은 쏙 빠지고 정작 난감한 현실을 겪게 된 건 예약자뿐이었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강자로 나서고 있다. 숙박, 택시, 배달 등 민생의 여러 접점에서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 숙박앱의 ‘10억원 먹튀’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한 국회의원이 내놓은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65%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개선을 원했다고 한다. 현실은 이와 멀다. 온라인 거래가 민생 깊숙이 자리잡았는데도 문제를 제어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달 현 정부가 입법 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만약 정치권에서 수차례 약속해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대로 도입됐다면 어땠을까. 지난 2018년 미국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미주리주 법원이 피고 J사에 47억 달러(약 5조 325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역대 최고 배상액이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들에게 돌아갈 보상적 손해배상액은 1인당 280여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1인당 약 2134억원에 달했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만 1784명에 달한다. 사건이 확인된 지 십수 년이 지나고 있지만 배상은 여태 지지부진이다. 피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 규모가 관련 피해자 1인당 2억~5억원이었는데도 그렇다. 논리비약이란 거 잘 안다. 생명과 숙박을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다. 하지만 밑바탕에 인간 중심의 사고가 결여돼 있다는 점은 같다. 기억하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공약으로 등장한 건 지난 18대 대선 때다.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3명의 유력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10배 배상’을 법제화하겠다는 보고까지 했다. 그러고는 유야무야됐다. 이후 정부에서도 잠잠했다. 기업에선 경영 위축,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한 거대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만약 숙박앱에 몇 배 배상을 명령하고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책임질 일은 아예 만들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도 공급자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가 지향하고 일궈야 할 세상은 소비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시민단체 “불매운동”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시민단체 “불매운동”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조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조정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정 과정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개 피해자 단체와 9개 기업의 요청으로 사적 조정기구로 출범한 조정위는 5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9개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두 기업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옥시와 애경 측은 조정금액과 분담 비율, 문제 해결의 종국성 확보 문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을 보면 조정 대상 7027명 중 생존 피해자는 연령과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5억 3500여만원을, 사망 피해자는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노출됐으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조정위는 분담 비율을 정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상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남은 기간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설득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양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협의를 요구했으며 13일 조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첫 피해 사례 발생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조정인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추가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 모두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추가 협의를 해 달라”면서 “위원회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하자”며 조정안을 거부한 애경산업을 비판했다.
  •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설득하나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설득하나

    피해자단체·기업에 추가 협의 요구활동 만료 앞두고 기한 연장 등 논의 “옥시 본사 재정 부담 의사가 관건”피해자·시민단체 “애경 불매운동” 정부, 당사자간 자율 조정..입장 안 내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조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조정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정 과정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개 피해자 단체와 9개 기업의 요청으로 사적 조정기구로 출범한 조정위는 5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9개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두 기업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옥시와 애경 측은 조정금액과 분담비율, 문제 해결의 종국성 확보 문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을 보면 조정 대상 7027명 중 생존 피해자는 연령과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5억 3500여만원을, 사망 피해자는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노출됐으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씩을 지원한다.조정위는 분담 비율을 정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상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남은 기간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설득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양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협의를 요구했으며 13일 조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첫 피해 사례 발생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조정인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추가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 모두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추가 협의를 해달라”면서 “위원회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하자”며 조정안을 거부한 애경산업을 비판했다.
  • 안전담당 이사 있어도 대표이사가 책임… ‘직업성 질병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

    안전담당 이사 있어도 대표이사가 책임… ‘직업성 질병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된다. 경영계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부 기업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를 준비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 적용 전에 제기된 문제점과 의문을 문답을 통해 짚어 본다. Q.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Q.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Q. 배달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달업체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나. A.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나. A. 적용 범위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Q.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A.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집행 조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등과는 의무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 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Q.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A.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4대 조치 의무를 말한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Q. 중대시민재해와의 차이점은. A.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작업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스물 여덟 가족의 투쟁, 그후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스물 여덟 가족의 투쟁, 그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밝혀지지 않은 진실. 도둑처럼 찾아든 현실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벼랑 끝에 몰리기도 일쑤였습니다. 일부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법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서울신문의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연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스물 여덟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만난 이들도 있지만, 아직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인 이들도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를 정리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1> 가수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2020년 5월 4일자) 구호인씨가 입법을 공론화한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해 6월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법원의 판단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2020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구씨와 생모의 재산 분할을 5:5가 아닌 6:4로 하라고 판결했다.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2020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복역을 마쳤다. <2>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항해사 가족 “침몰 3년 지나도 원인 몰라… 외교부, 수색 정보공개 시간끌기” (2020년 5월 18일자) 허재용 항해사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심과 마찬가지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외교부는 상고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올해로 3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 ‘JSA 의문사’ 김훈 중위 부모 김척·신선범씨 “장군의 아들까지 알 수 없는 죽음 당해…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軍 변하지 않아” (2020년 6월 1일자) 고 김훈 중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5년간 순직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이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 의료사고로 숨진 故권대희 어머니 이나금씨 CCTV 속 ‘유령수술’ 또렷한데… 검사님, 대희 죽음이 실수입니까 (2020년 6월 15일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5> ‘경의선 고양이 살해’ 피해자 예미숙씨 자두가 아프게 떠난 지 어느덧 1년 잔혹한 동물학대 왜 더 많아지죠? (2020년 7월 13일자) <6> 무대 안전사고로 성악도 딸 잃은 아버지 박원한씨 무대서 딸 추락사했는데 김천시 2년간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20년 8월 3일자) 고 박송희씨 유족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전도 유망한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박송희 양 부모님께 진정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가족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천시의 책임이 100%라고 보고 6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 갑질 피해 故최희석 경비원의 친형 “반성도 사과도 없는 ‘갑’…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더는 경비원 비극 없어야” (2020년 8월 24일자) 고 최희석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심모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지난해 2월 최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8> ‘구급차 이송 방해 사건’ 피해자 아들 김민호씨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어머니 죽음에 무엇을 책임졌나” (2020년 9월 14일자) 택시기사 최모씨는 2020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되면서 최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들은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활동가 박유진(가명)씨 해외 도피 ‘나쁜 아빠들’ 늘어 분노… 양육비는 우리 아이 ‘생존권’ 문제 (2020년 10월 5일자)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주장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 2명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인터넷사이트 ‘배더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원고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 아내 이방울씨 “형제복지원 30년 전 악몽 남편 아픔 덜어주고 싶어” 그래서 아내는 투사가 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회원 1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1>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김현정양 아버지 김용복씨 “8세 딸 희생 숨긴 경찰 만행… 檢, 시효 다시 따져 진실 캐야” (2020년 11월 16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간 실종 처리됐던 고 김현정양도 피해자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2>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살아있는 사람 죽는 일 없어야… 원청, 법적 책임 꼭 밝혀낼 것” (2020년 12월 28일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지난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0일 나온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겐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겐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인 두 곳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3>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김민선 변호사 “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2021년 1월 18일자) <14> ‘살인의 추억’ 모티브 된 故윤동일 형 윤동기씨 “이춘재 누명 쓴 동생 매질 또 매질… 결국 암 생겨 27세에 떠나” (2021년 2월 8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강압 수사와 가혹행위를 당한 고 윤동일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15>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 추진회 대표 김태종씨 “중환자실 16번, 아내 결국 떠나… 기업은 무죄라니 가슴 답답” (2021년 3월 1일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거리 투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선 기업과 정부를 규탄하는 ‘2021년도 55차 가습기살균체 참사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16>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 “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2021년 3월 22일자)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17> 민법 781조 헌법소원 청구한 이설아·장동현 부부 “아빠 성 따라야 ‘정상가족’인가요? 비정상적 사회에 물음표 던진 것” (2021년 4월 12일자) 헌법재판소가 이설아·장동현씨 부부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민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18> 日정부에 보상 청구 한센인 자녀 김덕한(가명)씨 “자식들도 문둥이 낙인 찍힐까봐… 지금도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요” (2021년 5월 3일자) <19> 음주운전 피해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부모 안전 한국에 열광한 내 딸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자, 대만 유족 일상도 덮쳤다 (2021년 5월 31일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상습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20> 청주방송 故이재학PD 동생 이대로씨 “항소심은 형의 근로자 지위 인정 부당해고 고통 준 사람들에 분노” (2021년 6월 21일자) <21>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30년 만에 재심 낸 강성호 교사 부부 ‘빨갱이 교사’ 30년 누명, 가족도 꼬리표… “진실 승리 보여 줄 것” (2021년 7월 12일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9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받은지 32년 만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서를 만들고 강씨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2>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아들 구타 사망 숨기기 급급한 軍, 국가에 책임 없다는 법원에 절망” (2021년 8월 9일자)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불복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3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23> 군 내 성폭력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피해자 아버지 “딸 죽음에도 안 바뀌는 군대… 대통령 ‘약속’ 안 지켜져 참담” (2021년 9월 6일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중위) 등 10여명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단 군사경찰·검찰 관계자들도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4>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재심 이끈 동생 전태삼씨 “어머니 재심, 민주화운동가·노동자들 상처 치유 계기 되길” (2021년 10월 4일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고 이소선씨의 계엄법 포고령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판결 받아낸 정현조씨 딸 죽음 덮어버린 경찰… 아빠는 23년째 진범을 쫓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26> 여순사건 당시 철도승무원 故김영기 아들 김규찬씨 “73년 만에 명예회복… 여순사건 유족에겐 시간이 없다” (2021년 11월 15일) <27>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피해자 故박이수 형 박광수씨 “삼청교육대는 끝나지 않은 지옥…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 (2021년 12월 6일) 지난해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8>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차별 소송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살고 치료감호소까지 3년째…발달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2021년 12월 27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발달장애인 이준영(가명)씨와 10년 넘게 수감됐던 황정우(가명)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최영권 기자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최영권 기자

    “내 딸 살려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정 청장이 탄 차량 문을 두드리며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말리자 한 유가족은 “딸이 죽었는데 이 정도 항의도 못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소동이 이어지자 정 청장은 차 밖으로 나와 “가족을 잃은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질병청에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 사례는 3625건으로 이 가운데 967건이 사망 사례다. 이 중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중증 피해 사례 1206건 가운데 5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353건 가운데 480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피해 가족들은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에 사는 이남훈(53)씨는 지난 8월 건강하던 딸(23)을 갑자기 잃었다. 딸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2주 뒤 사망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인과성 평가서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이씨 가족은 평가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위원의 개인 의견과 개인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사망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혜원(36)씨는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사한 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사망신고를 했으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전씨가 보건소에 전화하자 “사망 진단을 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끝난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후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건소는 부검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황인신씨 역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고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사망 당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쓴 소견서를 보면 ‘혈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경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백신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조사관은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피해자 규모를 좁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외국 논문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피해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과 비슷한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미뤄 오다 2011년 8월에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정부는 피해자 단체에는 인과성 판정 및 피해 보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소통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