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체 없는 채용특혜 의혹 책임 물을 것”

서울시 “실체 없는 채용특혜 의혹 책임 물을 것”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0-24 22:54
수정 2018-10-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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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허위 자료 확대, 진실 호도”

이재갑 장관 “검증 시스템 갖춰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책임을 묻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과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가 비리 여부를 밝히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지난 3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된 인원 가운데 108명(8.4%)이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용 과정에 특혜나 위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되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5월 12일 이후 채용된 분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채용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 별도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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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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